세금·세무

유주택자 청약통장 연말정산안되죠?

제목그대로 인걸로 알고있는데

인터넷 뒤져보니 연말정산때 유주택자는 청약통장칸은 체크 하지말고 연말정산 해야된다고 나와있던데 유주택자인 직장동료가 제작년부터 청약통장칸을 체크해서 연말정산을 120만원이나 돌려받고 있더라고요.

이런경우 안걸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청약납입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득공제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는 있겠으나 추후 세무서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는 경우 소득세와 가산세 더해 추징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1주택자는 공제 불가하며 추후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