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수금 고민이라 문의합니다

전세반환금소송 승소하고 경매신청 한 상태이구요 임차권등기된상태에서 이사했습니다

경매신청한집은 저희가 낙찰받을생각인데요 만약 전세금이 1억이고 낙찰가는7천만원이면 3천만원 미수금은 이전임대인한테 추심이가능한가요?

혼동으로 인해 추심할수없다고 하기도하고 추심가능하다고 하기도하고 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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