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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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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시에도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경기가 안좋다보니 적은 비용으로 실속을 낼 수 있는 중고 거래가 활성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고 거래를 많이 하다보면 판매하는측에서 세금을 내는 상황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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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판매자가 거래규모가 크거나 이익을 많이 낸 경우에는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올해 5월에 이 부분에 대해 국세청이 건드리기 시작한 점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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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실제 사용하던 중고물품을 파는 것은 금액과 횟수와 관계없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사업성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매입 및 판매한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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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도 영리성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행위를 한다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고,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의 경우에 일시우발적인 거래의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계속반복적으로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의무가 있으며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