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한도 금액 무신고 가산세?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증여 한도 양가로부터 각각 1억원씩은 공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 꼭 신고해야하나요? 신고 안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공제되는 것인데도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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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때문에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납부금액이 없으셔도 신고는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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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로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호닌
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
1.5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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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공제의 이내금액까지 증여를 받아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