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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상괭이213
까칠한상괭이213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동의서 동의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상기 제목과 같이 동의서가 왔습니다.

입주자카페도 없고.. 마땅히 물어볼 곳도 없어서.. 특별한 의견 없이 동의해도 되는건지 잘모르겠어서 글 남겨봅니다.


내용 : 아파트 3년차 하자합의 공사로 건설에사에서 cctv를 추가 설치함에따라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서상 23년에 예정된 cctv설비(신설) 항목을 삭제하여 조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조정사유 : 22년 1월 정기조정 시 헬스장, 골프장, 작은도서관등 주민공동시설과 재활용장 시설에 cctv미설치로 23년에 추가설치를 반영하였으나 건설사와 3년차 합의사항으로 cctv를 추가 설치함에 따라 수선항목(cctv 설비 신설)을 삭제 하고자합니다. 아울러 수선계획 및 상황에 따라 위 물량 외에 수선주기, 단가 및 예정년도등을 일부 변경하여 총 수선금액과 장기수선충당금부과 적립 금액에는 변동 없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동의 / 비동의 중 선택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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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수시 조정에 대한 동의는 주택의 관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CCTV 설비의 추가 설치와 관련된 조정이 주요시설의 신설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정을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