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계약으로만으로도 계약서 인정이 되나요?

흡족****
2019. 07. 12. 23:06

제 친구가 편의점 알바를 구했습니다. 점주분에게 계약서를 요청하였으나 구두계약으로도 나중에 인정이 된다면서 따로 작성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용주는 최대 500만원까지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 시간, 휴게시간, 근로 시작일, 급여 등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후일 다툼이 생길 경우 근거를 확보하기 조금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2019. 07. 1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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