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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도롱이15
기운찬도롱이15

동업계약 관련 문의, 동업계약 시 해야 될 것들

작년에 친구가 대표로 있는 회사 소유의 건물에 편의점이 들어온다고 저에게 운영해볼 생각 없냐면서 동업계약을 제안해 왔습니다.

처음 본 동업계약서는 너무 친구(갑)에 유리한 조항만 보여서 이렇게 계약은 못한다고 했고 며칠 뒤 사업운영 계약서라며 새로운 양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새로운 양식 전문에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라고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땐 처음보다 괜찮은 조건이라 생각해서 진행했는데

1년정도 지난 지금 말도 안되는 근무시간으로 인해 몸이나 정신 상태가 많이 위태로워 이대론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것저것 알아보던 도중 해당 사업계약서 역시도 친구(갑)에게만 유리한 계약서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계약서 유효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뒷장에는 갑의 계약 해지권, 범칙금, 관할법원 조항만 있고 해지 시 손해배상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서로 도장 및 사인은 했지만 같이 가서 공증을 한 것도 아니고 사업자등록증 상에서도 친구명의로만 되어있어서 근로 계약서만 쓰지 않았을뿐 직원으로써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 미리 통보 하고 퇴사가 가능할 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동업계약과 관련한 쟁점은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