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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헬스장 기물 파손, 아파트의 배상 책임이 아니지 않나요?

관리사무소에서 발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헬스장 입장비, 잡비로 이 수리를 완료했다고 공고가 나오는데 사실상 cctv를 확인해서, 파손을 가한 세대에 부담하는게 맞는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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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고의적인 파손의 경우에는 해당 파손한 자에게 직접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고의적인 파손이 아니라 사용 중에 과실 등으로 파손이 있는 경우라면 공동 경비 등으로 수리를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을 그 파손시킨 당사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나,

    단지 내 헬스장의 특성상 그 입주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마찰이 생기는 걸 꺼려하는 부분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