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고민중인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같은건 어떻게 되나요..
주택청약도..
중간정산 한번도 안받고 회사 통장에 있을(?) 퇴직금도...(이건 회사에서 지급거부를 하면?)
만 27세
1금융권 3군데 채무 합 55,427,498
집은 자가(부모님 집)
차 없음
퇴직금: 중간정산 한번도 안받았고 사실 처분하기도 싫은 예상가 18,550,000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6회차 남고 회사돈 488만 제돈 488만 정부금도 488(이 내일채움공제가 어떻게 될지)
기타 적금: 14,700,000
주택청약: 6,350,000
회생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총액이 무담보 채무 기준에서 법원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며,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변제계획안을 통해 일정 부분의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회생보다는 변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재산평가와 변제가능액 산정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소득을 통해 일정 기간 채무를 분할상환하는 제도로, 법원은 재산 전부를 청산할 때의 금액보다 적게 갚아서는 안 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적금, 청약, 내일채움공제, 퇴직금 예상액 등은 모두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단, 내일채움공제는 근로계약 유지 조건이 있는 정책성 자금으로 회생 절차상 압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고, 주택청약도 실질적 환급이 불가능하면 단순 자산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절차 및 대응 전략
회생을 준비할 때는 채권자 목록, 채무 발생 경위, 월평균 소득, 지출 내역, 보유재산 목록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다면 아직 미확정채권에 불과하므로 변제 재원으로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거부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대응할 수 있으니 별도로 진정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서류의 정밀함이 매우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신청 전 재산과 부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변제계획 기간 동안 유지 가능한 소득이 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내일채움공제 및 청약은 원칙적으로 환수되지 않지만, 법원은 이를 포함한 자산 총액과 채무총액을 비교해 면책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부모님 명의의 주택은 본인 명의가 아니면 청산가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변제비율 산정과 청산가치 평가를 정밀히 분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