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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1년 구독권 결제 시 "작품 1개 이상 보았을 시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규정에 동의를 하였고,
작품 여러 개를 본 후에 소비자 단순변심으로 구매 당일에 바로 환불 요청을 하였는데
웹툰 회사 쪽에서는 "결제 전에 환불 규정에 동의를 하셨고, 이미 작품을 여러 개 본 상태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합니다."라고 합니다.
이 경우 웹툰 회사에서는 환불 해줄 의무가 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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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 내용이 들어하고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할 것이라면 환불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다투어볼 여지는 있고 소송을 진행하실 게 아니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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