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레알유순한감자전
레알유순한감자전

실비 보상금 지급받은 후 취소 가능한가요?

학교에서 다쳐서 입원했습니다 이미 실비 청구 후 지급받은 상황인데 학교 보험에서 100프로 지원해준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개인 실비와는 중복 적용은 안됩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받은 실비 보험료를 다시 돌려주고 실비 청구 취소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지급받은 실비 보험금을 돌려주고 청구를 취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여 환수 처리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학교 보험 보상과 중복 수령이 불가한 경우 이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환수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학교에서 다쳐서 학교 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받고 개인 실비로 따로 보상을 받는 것은 중복 보상이 됩니다.

    양 보험은 피보험 이익이 다르고 보상하는 방법도 다르기에 때문에 양 쪽 보험금을 모두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으니 개인 실비 받은 것을 환급이나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생활중 다쳐서 학교에서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에 실비로도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여 이미 지급처리받은 보험금을 환수저치하여 취소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 실비와는 중복 적용은 안됩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받은 실비 보험료를 다시 돌려주고 실비 청구 취소할 수 있나요?

    : 우선 학교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학교공제에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과 중복보상이 됩니다.

    질문상 개인실비와 중복적용이 안된다고 알고 계시고, 이를 전제로 한 질문으로,

    누가 중복적용이 안된다고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중복보상의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지급받은 실비를 돌려주고 서류 정리를 하려면 복잡합니다. 이미 실비를 받은 상황이라면 학교 보상금을 지급받지 않는 방향으로 하시는게 더 맞는 선택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