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합니다ㅠㅠ) 간편장부로 신고시 조정사항은 기부금만 있을까요?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기부금에 대해서만 조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자가 있을 경우에도 따로 조정을 하지 않는걸까요?
접대비, 세금과공과금, 지급이자에 대해서 안하는게 맞는지 급하게 문의 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접대비는 한도(중소기업 3,600만원)이내까지는 모두 경비처리 가능하며 이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업관련 세금과공과는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