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나요??

모집 공고에는 "기본급+연차수당" 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급여명세서에는 연차수당 항목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현재 3개월째 근무 중이고, 월차는 아직 미사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에서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매월 연차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기본급과는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한 것과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