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장 임기을 조합에서 정할수 있나요?
시내버스 노조이고요 현재 조합장임기가 3년입니다 선거가 얼마안남았는데 차기 조합장 임기을 4년으로노조규약을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어렵습니다만,
노동조합법에서는 임원의 임기를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임기로 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23조(임원의 자격 등) ①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②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합장 임기는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의 임기는 조합원의 투표로 규약을 변경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밥은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 한도를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기를 4년으로 하는 규약 개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조위원장 임기에 대해서는 노조법이 아니라 노동조합 내부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조합장 임기는 3년이내의 범위에서 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되므로 조합장의 임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약개정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