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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장 임기을 조합에서 정할수 있나요?

시내버스 노조이고요 현재 조합장임기가 3년입니다 선거가 얼마안남았는데 차기 조합장 임기을 4년으로노조규약을 바꿀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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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어렵습니다만,

    노동조합법에서는 임원의 임기를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임기로 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23조(임원의 자격 등) ①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②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합장 임기는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의 임기는 조합원의 투표로 규약을 변경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밥은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 한도를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기를 4년으로 하는 규약 개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조위원장 임기에 대해서는 노조법이 아니라 노동조합 내부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조합장 임기는 3년이내의 범위에서 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되므로 조합장의 임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약개정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