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집을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이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 협조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임차인이 반드시 시간을 내거나 휴가를 써서까지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조하면 충분합니다.
임대인이 항의하더라도 임차인의 일상적인 생활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임대인과 협력할 수 있는 시간대를 다시 조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임차인의 생활권과 업무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거나 법적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주거권을 존중해야 하므로, 협조 의사를 보이되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요구에 대해선 정중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