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 수수료 현금영수증?
2021. 03. 15. 14:54
발행되나요?
중고차매매시 발생되는 모든 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인가요?
미발행시 신고방법 알려주세요
과표를 얘기하면서 다운계약서를 부탁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도 적게하려고 하네요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발행되나요?
중고차매매시 발생되는 모든 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인가요?
미발행시 신고방법 알려주세요
과표를 얘기하면서 다운계약서를 부탁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도 적게하려고 하네요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사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중고차 매매상사는 차량 전체금액이 아닌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세무서에 신고를 할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고지하며 협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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