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으로 전제하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함 및 언제까지 주택을 인도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그래도 인도하지 않는다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같이 병행하셔야 합니다(또는 먼저 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추후 미지급 차임을 보증금에서 상계하고 잔존 보증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