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 근로 기록이 있다고 해서 공기업 취업을 포기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당혹스러우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면접관들도 사람이기에 단기 이직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7일 근무 후 퇴사한 기록은 '경력'이라기보다 '이력'에 불과합니다. 지원자가 경력 사항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혹은 4대보험 내역에 남아 있다고 해서 '허위 사실 기재'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공기업의 평가 방식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으로 공기업은 보통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며, 경력 사항은 '직무와 연관된 유의미한 경력'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짧은 계약직 기록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곳은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해당 이력에 매몰하여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하시던 공기업 채용 과정에 집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채용 시스템은 생각보다 유연하며, 4대보험 이력은 단지 '기록'일 뿐 '당락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