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짧은 고용기록이 있으면 추후 면접에 불리하죠..?

안녕하세요 제가 계약직으로 생각없이 당일 퇴사 7일 근무 후 퇴사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이 추후 경력이나 경험으로는 작성하지 않을거나 최근 공기업과 그 자회사들을 보면 4대보험증명서를 서류제출시 제출해달라는 기업들이 많아져 이에 대하여 공기업을 준비할려다...그냥 포기하는게 맞는지 고민중입니다....사업자측에서 혹시 일용직이나 돈을 포기하더라도 내용을 변경해주실수 있는지 여쭤봤습니다만 퇴짜 맞았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짧은 고용 기록인 7일 계약직 자체만으로 면접에서 자동 탈락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공기업이나 자회사처럼 4대보험 이력을 꼼꼼히 확인하는 경우에는 퇴사 이유와 경력 공백에 대해 질문이 나올 수 있어 일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한 번의 단기 근무 이력만으로 공기업 준비를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이후에는 정규직이나 장기 근무 경험을 쌓아 이력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에서는 해당 경험을 현실적인 선택이었다는 점과 그 이후의 성장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문제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무조건 전 소속회사에 대한 이력을 확인하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니 포기의 이유로는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나 제출 서류 없이 전 회사의 근무이력은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혀 불리하지 않습니다.

    2. 사실 그대로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3. 경력 사항이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면접에서 짧은 경력에 대하여 질의한 때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 하되 회사가 바라는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각색하여 답변하시면 오히려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원 자체를 포기할 정도로 큰 불이익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혹시 면접시 물어볼 수 있으므로 왜 짧게 근무하고

    퇴사하게 된 이유정도만 잘 준비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적성에 안맞으면 몇일 근무하다 퇴사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 근로 기록이 있다고 해서 공기업 취업을 포기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당혹스러우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면접관들도 사람이기에 단기 이직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7일 근무 후 퇴사한 기록은 '경력'이라기보다 '이력'에 불과합니다. 지원자가 경력 사항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혹은 4대보험 내역에 남아 있다고 해서 '허위 사실 기재'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공기업의 평가 방식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으로 공기업은 보통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며, 경력 사항은 '직무와 연관된 유의미한 경력'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짧은 계약직 기록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곳은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해당 이력에 매몰하여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하시던 공기업 채용 과정에 집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채용 시스템은 생각보다 유연하며, 4대보험 이력은 단지 '기록'일 뿐 '당락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7일 기록에 대해 그 사유를 회사에서 납득 되도록 설명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