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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CD로 가입시 몇년 또는 몇세까지 유지해야 비과세인가요 그리고 세금 몇 프로를 절약하나요?

이번에 회사에서는 CB에서 CD로 변경 된다고 하는데 ,

퇴직금 CD로 가입시 몇년 또는 몇세까지 유지해야 비과세인가요 그리고 세금 몇 프로를 절약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 등에 대하여 회사에서 DB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납입중에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 DC형 퇴직연금을 납입한 경우 회사는 납입 즉시 법인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투자 및 관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운용회사에서 퇴직금에 대한 처리를

      하게 됩니다. DC형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일시금 수령시 퇴직소득 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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