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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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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0만원미만 거래건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중인데 10만원미만 거래건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해도 된다는데 10만원미만은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가요?

미신고시 나중에 문제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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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0만원 미만 현금영수증 미발행건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과소신고하고 향후 적발되는 경우 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 연 8%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 대상이나, 미발급 매출은 사실상 누락해도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