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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즐거운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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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요양급여신청서 목격자 질문

업무 중 혼자 있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한 10여분간은 괜찮다가 다른 직원이랑 있을 때 갑자기 통증이 극심히 몰려와 몇주간 제대로 걷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일을 계속 하고 통원치료를 병행했는데

산재신청 서류인 요양급여신청서에 목격자 기입의 경우

1. 허리를 다친 그 당시에는 목격자가 없는데 10분후 A라는 직원과 있을 때 극심함 통증이 있어 걷지를 못할 정도인 경우 A라는 직원을 목격자라 할 수 있나요?

2.A직원이 제일 처음 제가 통증을 호소하는 걸 봤고 당일날 B,C 직원이 있었는데 허리를 다치기 전 당일날 괜찮은걸 목격했고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후에 걷지를 못한걸 목격했는데 B,C 직원도 목격자라고 할 수 있나요?

3.목격자를 쓸 때 이름과 연락처를 기입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에게 동의하고 기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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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목격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위에 대한 진술은 가능합니다.

    2.마찬가지로 목격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위에 대한 진술은 가능합니다.

    3.상대방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목격자는 아니지만 재해 상황과 당시의 재해자의 상태와 증상 등에 대한 참고인으로서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