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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레알훌륭한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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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우 부담부증여인가요?????

현재 형제 2명이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 중입니다

지분을 1명에게 몰아주기위해서 양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채무가 하나도 없습니다만, 양도금액을 마련하기위해 주담대를 받으려고합니다.

이때 주담대를 형제 중 양수하는 사람의 명의로 100% 받은 다음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부담부증여인가요? 양도세만 발생하나요?

양수인 명의로 100% 대출받으면 부담부증여가 아니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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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 시 채무도 같이 이전되는 것으로 채무이전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그 외의 금액은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거래입니다.

    양수인의 대출은 양도 거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일반 양도의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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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이 공동으로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한 이후 형제간에 유상으로

    주택에 대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받는 형제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한편 증여시 해당 주택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부담부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순증여재산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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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증여자 지분을 넘길 경우에는 증여자 지분의 시가와 대출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가가 더 많으면 부담부증여인 것이고, 대출이 더 많으면 사실상 전액 양도세 대상 + 본인이 증여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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