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경우 부담부증여인가요?????
현재 형제 2명이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 중입니다
지분을 1명에게 몰아주기위해서 양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채무가 하나도 없습니다만, 양도금액을 마련하기위해 주담대를 받으려고합니다.
이때 주담대를 형제 중 양수하는 사람의 명의로 100% 받은 다음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부담부증여인가요? 양도세만 발생하나요?
양수인 명의로 100% 대출받으면 부담부증여가 아니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 시 채무도 같이 이전되는 것으로 채무이전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그 외의 금액은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거래입니다.
양수인의 대출은 양도 거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일반 양도의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이 공동으로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한 이후 형제간에 유상으로
주택에 대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받는 형제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한편 증여시 해당 주택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부담부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순증여재산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증여자 지분을 넘길 경우에는 증여자 지분의 시가와 대출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가가 더 많으면 부담부증여인 것이고, 대출이 더 많으면 사실상 전액 양도세 대상 + 본인이 증여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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