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를 지을때 대출을 받고 일부는 자부담으로 하려고 할때,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들어간 돈에 대해서 세금 환급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상가을 지을때 일반적으로 자기돈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대출을 사용하고 일부는 자기자금으로
할텐데, 이렇게 상가를 지을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상가 건축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세금을 환급신청하면 세금이 나온다는데, 절차는 어떻게 되고, 세금환급기준은 금액에 따라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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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산 처리 및 감가비로 경비처리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는 환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