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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상가을 지을때 일반적으로 자기돈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대출을 사용하고 일부는 자기자금으로
할텐데, 이렇게 상가를 지을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상가 건축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세금을 환급신청하면 세금이 나온다는데, 절차는 어떻게 되고, 세금환급기준은 금액에 따라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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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산 처리 및 감가비로 경비처리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는 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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