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질문인데요 무소득 부인 이나 무소득성인자녀기타소득금액이 3백넘으면 인적공제 제외인지아닌지요?
부인이소득이없구 성인자녀도 무소득인데요 연말정산때 각각 기타소득이 3백넘으면 인적공제제외인지요? 답변부탁드려요 항상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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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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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면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의 경우 성년은 소득과 무관하게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라면 인적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각각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당연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기타소득3백이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 금액인지 여부,
총수입금액에 일정비율만큼 필요경비를 의제하여주는 소득에 해당하는지는(일시적 인적용역 등)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족이 있다면, 해당 가족은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