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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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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문인데요 무소득 부인 이나 무소득성인자녀기타소득금액이 3백넘으면 인적공제 제외인지아닌지요?

부인이소득이없구 성인자녀도 무소득인데요 연말정산때 각각 기타소득이 3백넘으면 인적공제제외인지요? 답변부탁드려요 항상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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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면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의 경우 성년은 소득과 무관하게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라면 인적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각각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당연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기타소득3백이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 금액인지 여부,

    총수입금액에 일정비율만큼 필요경비를 의제하여주는 소득에 해당하는지는(일시적 인적용역 등)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족이 있다면, 해당 가족은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