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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환영받는사장님
토지등기있는데 건물등기없으면 어떻하나요?구입해도 상관없나요?
추수 법적문제없나요?
누가좀 알려주셔요 궁금해서 그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에 대한 등기가 없다면 위법 내지 무허가 건축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 사용이 제한되거나, 건물 철거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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