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주택(수원)을 23년9월20일부터 지금까지 실거주 및 보유를 했고 매도하여 26년2월1일에 잔금완료 예정입니다. 수원집을 매도하면서 분양권을 매수하였는데 분양권 명의변경은 25년 12월1일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으로 (약2달동안) 거주 및 보유 요건 충족하여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분양권 매수한 아파트 입주시점이 27년12월이라 그 전까지 전세에 살아야하는데
전세 살 아파트는 25년11월28일에 이사 갈 예정입니다(아파트 잔금완료는 내년2월이지만 집 매수한분께서 사정상 조금 빨리 나가달라고 해서 합의 후 이사할예정입니다.)
더불어 수원 집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점과 새로 구입한 분양권 취득세 신고는 언제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01.01. 이후
1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세법상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1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며,
2) 1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이 상기의 요건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하는 시기는 분양권 취득 시점이 아니라 분양계약서상 잔금을 납부하는 날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거나,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분양권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내 양도 + 세대원 전원이 분양권 주택으로 이사오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잔금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