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매일슬림한매실나무
매일슬림한매실나무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문의드려요.

2017.1.12 수원 A주택 매수(당시 비규제)

2021.6.28 화성 B주택 청약당첨(당시 조정, 현 비규제)

2022.6.24 A주택 매도(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현재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상태인데

B 분양권을 전매하게돼도 A주택의 비과세는 유효할까요?

유효하다면 따로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A주택을 기간내에 매도 했으니 비과세가 이미 됐고 B분양권을 전매했어도 비과세는 유효헙니다

    그런데 비과세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런 세금에 관해서는 꼭 세무사와 상담해보시고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적 2주택비과세에 해당되어 A주택을 매도하였다면 현재는 분양권만 가지고 있는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는 가능할수 있지만, A주택에 대해 받았던 양도비과세 혜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현재 1주택자(분양권) 기준에 따라 과세가 되며, 이미 매도한 A주택 비과세는 무관합니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은 해당 조건 성립 후 종전 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신규주택(분양권)매도 시 2주택자로 양도세를 내야 하고 그 이후 종전 주택은 1주택자로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2017.1.12 수원 A주택 매수(당시 비규제)

    2021.6.28 화성 B주택 청약당첨(당시 조정, 현 비규제)

    2022.6.24 A주택 매도(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현재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상태인데

    B 분양권을 전매하게돼도 A주택의 비과세는 유효할까요?

    유효하다면 따로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A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