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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코뿔소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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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제와 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중복가능?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 중에 월세(1~8월)를 살다가 집을 구입하여 8월부터 차입금 이자가 나간게 있는데 둘 다 24년 연말정산에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반드시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저당차입금이자비용 소득공제만 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조특법 제95조의2 제1항) 월세세액공제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