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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비쿠냐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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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할때 근로소득도 포함하나요?

작년 초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중순부터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같이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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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소득을 합산하여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신고납부 하는 것입니다.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있으시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아래링크 참고해서 직접신고하시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공제내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간편장부 신고방법, 사업소득 및 타소득신고방법 등)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작년의 근로소득은

      홈택스에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확인하여 입력을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