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판결 후 민사사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23년쯤 사기 사건 가해자로 2년(가석방 9개월) 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피해자로 부터 민사사건 접수가 된 걸 알게됐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전문직으로 일하는 중이고 작년 3월 출소 후 일을 하여서 우선 저의 대출 빚을 갚고있던 상황입니다. 통장 압류되어서 돈을 모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하고 살아야했기때문에 피해자분의 빚은 뒤로 미룰 수 밖에없었어요.
1. 민사 재판 가기 전에 ( 아직 재판 접수 나 문서 송달 받지못한상태 ) 피해자랑 합의 ( 매달 얼마정도 줄수있는 금액을 공증 등으로 합의 ) 하는게 통장 압류없이 할 수 있는 최선일까요?
2. 만약 재판 진행될 시 개인회생으로 묶는 수밖에 답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식으로 해도 민사 빚이 묶이나요?
3. 제가 형사 사건으로 이미 형받고 살고나왔지만 민사 들어올 수 있는건 압니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지내면서 이자가 불어나서 3-4천 빌린게 9천이 된 상황인데 재판을 출석해서 감면이나 감액 받을 수 있나요?
4.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제일 최선의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은 계속 다녀야 빚도 갚고 ( 학자금 + 신용회복위원회 빚 대략 3천정도 남은상태 ) 생활을 할 수 있을것같은데 최선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통장에 대한 가압류,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으로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 등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개인사정만으로 판사가 이를 감액해주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합의를 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통장 압류 등 집행 절차 없이 가장 원만하게 문제 해결이 가능하십니다.
해당 채무가 형사사건과 관련된 채무라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대상 채무가 아니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과 조정이 될 경우에는 이자를 감면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 수입으로는 채무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을 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형사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라면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채권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에서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압류되지 않으려면 채권자와 협의를 하시거나 변제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