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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누명으로 징역을 살고 나왔는데 누명이 풀리게 되면 누명으로 감옥 살이한 그 기간은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성추행 누명으로 징역을 살고 나왔는데 누명이 풀리게 되면 누명으로 감옥 살이한 그 기간은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되어 감옥살이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절차에서 의해 구금된 자가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 혹은 일정한 경우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불기소 되는 경우에 구금되었던 자의 손배를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하는 바, 이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