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누명쓰고 징역을 살다가 누명이 풀리면 보상이되나요?
만약 살인사건이나 강도사건등으로 징역을 살게되었는데 누명을써서 2년정도 살았다고하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건가요?
보상이된다면 어느정도까지되는건가요?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하는바,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심으로 인하여 무죄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그 구금기간 전체에 대해서 국가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또한 추가로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