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신경과·신경외과 이미지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
신경과·신경외과 이미지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
귀한다슬기187
귀한다슬기18722.12.26

의사진단서 발급할 때 복용 약

나이
29
성별
여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 신질환자,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 약품 중독자가 아님


면허증 발급으로 병원가서 검사 받아야하는데

항정신성 약물 반응이 없어야 합니다.

잔병치레(감기, 다래끼, 불안장애, 피부과 등)가 많아서 복용하는 약이 많은데 검사받기 몇주 전부터 안먹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