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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어린베짱이138
어린베짱이138

전년도 연말정산 다시보다가 잘못된거같아서요

기존에 주택청약애서 청년우대형청약으로 2019년 10월 변경하고 2020년 12월 새로운 회사로 입사하면서 원처징수 등 다 제츨해서 2021년 3월에 2020년 연말정산환급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보니 분명 간소화 자료제출했는데 40항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가 공란이어서요. 간소화자료에 주택마련저축 2,222,000원 납입으로 되어있는데 이거 세무사에서 빼먹은건가요??? 이럴경우 어떡해야되나요???

제가 직접해야되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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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빠져서 공제를 덜 받은경우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세액환급 가능합니다.

      회사담당 세무대리인쪽에서는 이미 신고기간이 지나서 안해줄확률이 높고 간단한신고이니 본인이 홈택스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이고 그 외 세법상 요건 충족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일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신고가 잘못되었다면 수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를 통해서 수정신고가 가능 합니다. 서식이 다시 불러와 질 것이며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입력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주택마련 저축공제를 반영하나 안하나 환급액에 차이가 없는 경우 그냥 반영을 안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영하는 경우 환급액이 늘어나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애당초에 결정세액 전액을 모두 환급받으시는 상황일 경우 더이상 환급받을 세액이 없어 입력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만약 추가로 더 환급받으실 수 있는 상황에서 실수로 공제되지 않은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는 가까운 세무서나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서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과거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여 세금을 일부 환급을 못받았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근로소득자용>경정청구에서 진행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