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사원이 이번에 간소화자료를 내면서 본인이 2주택자인데 간소화서비스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액이 잡혔다면서 공제항목으로 넣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2주택자는 공시지가 상관없이 무조건 해당이 없는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간소화자료에 소득공제 대상액이라고 적혀있는걸 보니 헷갈려서 이 금액을 넣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2월31일 기준 2주택자이며,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니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