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사원이 이번에 간소화자료를 내면서 본인이 2주택자인데 간소화서비스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액이 잡혔다면서 공제항목으로 넣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2주택자는 공시지가 상관없이 무조건 해당이 없는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간소화자료에 소득공제 대상액이라고 적혀있는걸 보니 헷갈려서 이 금액을 넣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2월31일 기준 2주택자이며,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소화 자료는 주택수나 세대주 등의 요건은 판단하지 않고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나 원금 상환액, 저축 납입액 등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요건은 별도로 판단하셔야 하며, 간소화자료에 반영된 자료가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이 되어 있더라도 2주택자로서 요건 충족이 안되었으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