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과 월세액 이중 공제 여부
직원 중 한분이 주택임차차입금은 간소화 자료로 뜨고 월세액 공제도 신청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이중 공제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각 항목의 요건을 각각 충족하는 경우라면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요건만 충족한다면 월세공제와 임차차입금원리금 소득공제는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전월세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