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 대등재판부는 판결에 대한 의견이 틀릴때 어떻게 결정되나요?
1.합의를 하여야 한다.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주심판사가 결정한다.
2.대등하다고 하더라도 기수차이가 있고 해서 재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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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재판부 구성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합의 과정을 거친 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수결로 결정하는 경우, 배석 판사 중 다수의 의견이 채택됩니다. 만약 의견이 동일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결정합니다.
재판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도 배석 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재판관들의 기수나 경력에 따른 우열은 없으며, 동등한 지위에서 다수결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심판사나 재판장의 결정권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의견이 같은 수로 나뉠 때만 재판장에게 결정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법리삭으로는 합의를 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해내야지 무조건 안된다고 거부를 하는 방식이라면 판결이 나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