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분양권의 경우,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으로 등기 후 거주하고 양도할 경우 1년미만 70%, 1년이상~2년미만 60%, 2년이상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주택수, 조정지역여부에 따라 주택의 양도세는 달라집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1년미만 50%, 1년이상~2년미만 40%, 2년이상 보유시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