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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상괭이8
선한상괭이821.06.30

오피스텔 분양권매매시 세금과 입주후 오피스텔 매매시 세금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현재 중도금은 대출중입니다

현재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지고있고 중도금 대출은 시행사 주관 대신저축은행에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분양권매매시 세금과 입주일저미후 오피스텔를 매매했을때 세금의 차이를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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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분양권의 경우,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으로 등기 후 거주하고 양도할 경우 1년미만 70%, 1년이상~2년미만 60%, 2년이상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주택수, 조정지역여부에 따라 주택의 양도세는 달라집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1년미만 50%, 1년이상~2년미만 40%, 2년이상 보유시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