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보험들때 자가용레져용이라고 하니까

뒤에 짐다이때고 사진찍어달라고 하던데요 아니면 가입안된다고요 그럼 개인이쓰는 그러니까영업용이아닌 스쿠터나 오토바이는 짐통을 사용하지마라는건가요 짐통없이레져를 어찌즐기나요 가지고다닐게 얼마나많은데......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마트장도보고 세탁소도 가야하는데 도데체 이게므슨 논리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부분은 유상 운송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통을 어떠한 용도로 달아서 쓰는지는 무관했으나 배달 등의 돈이나 댓가를 받으면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가정용으로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고시에 보험사는 유상 운송 중 사고인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어떠한 보험사는 배달통이 달려있다는 것만으로도 유상 운송이라고 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기에

    가입시부터 배달을 할 것같은 통을 달고 있는 경우 보험 인수를 거부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륜차를 보험 가입을 할 때에 유상 운송과 가정용의 보험료 차이가 매우 크고 사고의 위험도 자체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0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