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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1.29

덤프트럭 적재함에서 돌이날라와서요 ᆢ

지방도로에서 주행중에 덤프트럭이 제차를추월하면서 적재항 에실려있던돌이날라와서 앞유리가돌에맞어금이갔는데 덤프트럭을세워서 얘기하니 모른다고하는데 블랙박스가없어서답답하네요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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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그 손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 차량의 적재함에서 돌이 떨어진 것이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증거 영상이 없고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손해 배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덤프트럭기사분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CCTV영상 또는 블랙박스영상이 있어야합니다.

    피해를 입증해야해요, 그렇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받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