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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GoldStar
JGoldStar20.06.17

앞서가던 덤프트럭에서 돌이 날라와 차량에 파손이 되었는데,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떡해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 하세요

6월13일 토요일 오후 5시경 제2자유로에 진입하여 운행 중

앞서가던 덤프트럭에서 돌 두개가 날라와 본넷트와 조수석 휀다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둔탁하게 툭하는 소리가 나서 많이 놀랬지만 다행히 돌을 피했다고 생각했기에 갓길에 진입해

살펴 보려다가 당시 차에 노모와 어린 자녀 등 가족들이 타고 있었고 자동차 전용도로였기에

예전에 전용도로에서 사고시 위급상황이 아니면 전용도로를 벗어나 사고처리하라고 들었던

것 같아서 그냥 목적지로 향했고, 잊고 있다 월요일에 출근 하다 확인 후 마포경찰서에 문의했더니, 제2자유로는 고양경찰서 관할이라고 해서 고양경찰서에 16일 오전 10시경에 사고접수를 하였습니다.

교통계 담당 형사님께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 바로 덤프트럭 차주에게 사고 내용을 알렸더니 블랙박스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직접 차주에게 보내줬습니다.

영상 보내고 약 2~3시간 경과 후 연락이 와서는 덤프트럭 기사분은 사고당일 차를 세우고 사고처리를 하지 3일이 지나서야 경찰서에 왜 신고했냐고 하시는데, 블랙박스 영상 속 음성을 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과 80대 노모 등 가족들이 함께 타고 가는 중이였기에 갓길에 차를 세워 피해를 확인해 보려다가 전용차로에서는 위급상황 이외에는 세우지 말고 진행하라고 들었던게 기억나서 차를 세우기는 2차 피해등 위험하다고 판단되었고 그리고 돌이 차를 다행이 피해갔거나 괜찮겠지라고 생각되어 그냥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봐와 같이 가족들이랑 어디를 가던 중이여서 바로 확인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덤프트럭기사님은 아래로 튀어온 돌이 덤프트럭에서 날라온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덤프트럭 위에서 날라온 돌은 봤냐고 여쭤봤더니 두개 다 봤다면서 동영상을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서 확인해 봤다면서 다들 덤프트럭 잘못이 아니라고 했다고 인정 못하겠다고 하면서 경찰서에 신고 해도 된다면서 그런 줄 알라는 식으로 하다가 현장이라 이따가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면서 통화는 종료 되었습니다

사고야 누구든지 나니까 덤프트럭 기사분께 나쁜 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인정 못하겠다면서 사고난 증거 돌을 집어 오라고하며 증거물을
집어올 수 있느냐며 그러면 황당하지 않겠냐는 식의 말을 하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만 이따가 다시 연락하겠다고는 했지만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연락은 안오고 있습니다.

덤프트럭 기사분과 통화 종료 후 담당형사분과 통화를 했는데, 아래서 굴러온 돌은 자신게 아니라고 인정 못 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더니, 위에서 날라온 돌도 얘기했냐면서 계속 인정하지 않으면 다시 경찰서에 오라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경 점심 시간에 덤프트럭 기사분께 전화를 걸어 볼 예정입니다.

계속 인정 못하겠다고 할 경우 사후 처리를 어떡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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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위반 사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위 블랙박스 증거를 근거로 상대방 덤프트럭에서 날라온 돌에 대한

    영상 촬영이 블랙박스를 통해 확보가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질문자의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덤프트럭 운전자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론 위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진행해보시되 현재 덤프트럭 운전자의 태도로 보아서는 합의가

    이루어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덤프 기사가 사고에 대해 계속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정식 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덤프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덤프 기사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선 처리를 하고 본인 보험회사에서 덤프쪽으로 구상권 청구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있다면 사고 조사 및 처리가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인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 이상 신고하신 내용대로 처리되도록 놔두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위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