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1주택 소유자고 제가 세대주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실혼관계인 배우자와 공동친권을 등록한 태어난지3개월된 아기가 같은 주민등록등본상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민영주택 청약시 일반분양 1순위로 지원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