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및 1순위 자격요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1주택 소유자고 제가 세대주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실혼관계인 배우자와 공동친권을 등록한 태어난지3개월된 아기가 같은 주민등록등본상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민영주택 청약시 일반분양 1순위로 지원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일반분양 1순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약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부모가 모두 무주택자여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사용자님의 경우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님의 경우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점수는 0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이든 공공주택이든 주택소유자는 일반분양신청에서는 1순위 자격이 아니라 2순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게됩니다
신생아 특별분양도 무주택자의 자격자에게 주어 집니다
이러한 이유는 무주택자의 실거주자에게당첨 기회를 균등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봅니다ㅡ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조건만으로 1순위 지원가능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1순위 요건의 경우 평수등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기 떄문에 무주택자만 1순위청약이 가능할수도 1주택자까지 1순위 청약이 가능할수도 달라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의 경우 보통 지역에 따라 보유기간과 납입예치금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현재 청약하고자하는 지역과 청약통장 관련한 내용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에서 알수 있는 사실은 1주택자라는 것과 부양가족이 있다는 것외에는 알수있는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주택을 소유중이기 때문에 청약을 하실 순 있지만 1순위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확인을 해야봐야합니다.
지역에 따라 1순위 청약 가능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약 하실 곳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