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간에 대한 법 문의드립니다ㅏ
제가 올해 1월쯤 스터디 카페 100시간 끊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제한 기간이 있더라고요 7월까지 쓰라고 되어있는데 전 분명 무인 기계로 결제할때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나와있는걸 본 적이 없는데 이거 그때까지 다 못 썼는데 기간 다 되서 시간을 못 쓰는경우 청구? 같은걸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계약이 성립한 것이며 계약내용대로 100시간 또는 7월말까지라는 두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계약관계는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까지 시간을 못쓰시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인기계로 결제할 때 기간제한에 대한 안내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착오에 따른 계약취소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무인기계에 이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독서실과 같은 경우 무인 기계 결재 등이라도 관련하여 이용 수칙 등이 게시 되어 있는 경우라면 반환이 어려울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해서 제한 기간 등이 1/2 이상 도과 한 경우에는 반환이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