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세탁소 회원가입 시 광고 및 프로모션 동의를 필수동의해야 가입가능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무인세탁소을 쓰는데 키오스크로 회원가입을 해서 쓰려면 광고 및 프로모션 동의를 필수동의해야 회원가입이 가능하더라고요. 사용 자체는 회원가입 없이 현금으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하면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광고성 문자나 프로모션에 대해서 필수로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그 외에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항변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