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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고릴라180
소송하면서 의뢰인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들을 법무법인에서 지출 후 소송이 승소했을 때 한번에 받는 금액인데
이것도 수입금액으로 봐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존에 법인이 납부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것은 수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 지출을 비용으로 반영했다면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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