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7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관리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승계가 되더라도 퇴직금 비포함되어 회사가 바뀔 경우 기존 회사에 7개월 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양수하는 기업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는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추후 퇴직금 발생 시 기존의 근로기간도 당연히 포함하여 산정 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속하여야 발생합니다. 고용승계의 의미가 그전 근로기간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라면 이전기간도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여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7개월 근무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지급되지않고, 고용승계 이후에는 승게된 회사에서 기존근속기간 합쳐서 1년 이상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7개월 계약만료로는 퇴직금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되어야 발생합니다
이에 기존 7개월 근무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