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를때 명의자가 구상금을 대신 변제해야 하나요?
인터넷 카페서 알게된 지인이 저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려고 한것같은데 저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니 연락을 주고받던 휴대폰을 조회했고 명의자인 저의 모친앞으로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모친이 구상금을지변제 해야 할 의무가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모두 제출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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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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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구상권 채무를 진 채무자가 그 부담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질문자가 해당 지급명령 정본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정식재판에 상대방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의를 대여해준 부분에 관하여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의자라는 것만으로 그러한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이의 신청을 위와 같은 취지로 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서 별도로 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