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 중인데 피고의 전화번호가 피고 명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액소송 진행 중입니다.
아버지와 연락하던 지인의 번호를 알고 있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진행했으나
지인(피고)의 명의가 아니어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피고의 어머니 계좌입니다.
피고가 문자로 본인 어머니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여 그 계좌로 돈을 보냈고 이체 영수증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 어머니 계좌를 이용하여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피고의 조카 계좌도 알고있습니다..
피고가 빌린 돈이 200만원이였는데 그 중 100만원이 조카이름으로 입금되었고
문자내용을 확인하던 중 그 조카 계좌번호내역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거로는 확인이 어려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피고의 어머니 계좌로 돈을 보낸 내역이 있다면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해서 해당 계좌주의 인적사항(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을 조회한 후 다시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상대로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직계비속인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 법원에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요청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에서 피고의 인적사항 특정이 안될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하는데
사용하던 휴대폰 번호로 확인이 안될 경우
계좌 명의인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추적하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대여금을 송금한 계좌가 있고
그 계좌가 피고의 모친 명의라면
우선 해당 계좌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에 대해서
해당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받아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피고가 당시 본인의 모친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했던 문자메세지가 있다면
재판부에서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내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피고 모친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관할 구청 등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실조회 하여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 어머니의 계좌를 토대로 피고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피고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보하여 피고 특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피고의 조카나 모친에게 사실 조회 신청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 계좌번호를 가지고 직접 피고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