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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개미핥기231
새까만개미핥기23122.08.21
대여금청구반환소송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부인이 제명의로된 통장을사용중인데 부인이 제가모르게 부인의 친인척들에게 돈을빌려 갚지않았는지 부인의 친인척이 저의 집을 가압류하고 대여금반환소송을 부인이아닌 저에게 소송을 했습니다. 저에게한이유는 저의 명의로된 통장에 돈을 입금했단이유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부인이 돈을 빌린사실을 전혀몰랐고 그통장은 제가 어디에 어떻게쓰는지도 몰랐으며 부인에게 물어보니 차용증을 쓰지않고 기간없이 돈을빌려 부인이 돈이 생기는대로 갚는다고하였지만 저에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때 저는 어떻게해야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차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방어해야 하겠습니다. 해당 통장의 관리주체가 배우자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신다면 소송에서 대응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돈이 질문자님 통장으로 입금된 사정과 부부라는 사정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소장 및 가압류 원인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대여 통장 명의인이라고 하여 실제 대여인이 될 수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살펴 보면 대여를 받은 차주가 될 수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를 확인하여 대응 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